과기정통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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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에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이 도입된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 완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선 기존 '자체-상위 평가체계'가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계획에 따른 제도개편 사항은 사업 기획의 강화 및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성과목표 및 지표에 기반한 평가로는 사업이 기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해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내년엔 우선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 모니터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평가'에서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 8114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 8834억원)은 종료평가를, '2015·20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받는다.

    '기관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내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1개 기관은 종합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