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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선박용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가즈트랑스포르 에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에 대해 125억 28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국적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한 혐의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8개 사업자가 현재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로 2018년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조선사들은 LNG 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두 사업자이지만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자사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멤브레인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인 GTT는 본 행위를 통해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다.
이외에도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더라도 다툴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LNG 저장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