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19 전세대책 후속방안 발표소득상관없이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무작위 추첨정부, 평균지원단가 서울 6억…도심내 방3개 확보
  • 내년부터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이 시중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공전세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평균 지원단가를 가구당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