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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좌)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각 사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무효심판(IPR)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IPR은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양사간 배터리 특허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IPR 청구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SRS 분리막 특허 3개와 양극재 특허 2개에 대해 각각 4건씩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PTAB는 지난해 11월 말 6건, 이번 2건까지 모두 8건을 각하(조사개시 거부)했다.
PTAB는 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지 등을 가리는 기관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PTAB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심판을 제기했다. PTAB는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는 받아들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 측은 "PTAB의 결정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비롯된 배터리 소송전은 같은 해 9월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맞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번 IPR은 양사간 특허침해 소송의 연장선으로, 이번 결정이 해당 최종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 인력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본사건 격으로, 다음달 10일 최종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ITC는 특허침해 문제에 대해 '준사법부' 역할을 맡아 판결을 내린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증거개시 프로그램(디스커버리)에 따른 재판부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기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해 ITC가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현지 사법기관들 사이의 이중소송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PTAB 결정은 ITC 재판과는 무관하다"며 "PTAB의 이번 결정은 ITC에 관련 재판이 계류 중인 탓에 중복된 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특허 자체의 정당성을 살펴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PTAB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안건이 ITC에 계류돼 있으면 판단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서만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이 ITC가 아닌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며 "통상 연방법원은 PTAB의 조사 결과를 준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세 차례 연기된 ITC의 최종판결은 이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ITC가 다른 소송 건에 대해 연기 없이 최종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 시발점이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소송전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사간 합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양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는 하지만, 결국 배상금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하더라도 ITC 최종결정이 나온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추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