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따른 주주간 분쟁 격화로 평판 저하""회계법인과 사모펀드간 불법행위 바로 잡아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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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자사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갈등으로 법적공방을 진행 중인 가운데, FI 진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부정을 공모한 안진회계법인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 측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 뿐더러, 사법당국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FI 진영은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행위로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자사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에 교보생명은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 창출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