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가 투자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점 인정나머지 피해자들도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본점 책임은 우리 25%, 기업 20% 가산해 부과
  • 라임펀드의 첫 은행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에 대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5%, 78%로 결정했다.  

    ◆ 분조위 "은행, 과도한 수익 추구"

    두 은행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한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를, 기업은행은 50%를 각각 부과 받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의 미상환액이 2703억원(1348계좌)으로 총 18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의 경우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며 총 242계좌에 대해 20건의 분쟁 접수됐다. 

    이번 분조위에는 총 3건이 부의됐는데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사전점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이 문제가 됐다. 

    기업은행 역시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손해배상비율은 과거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기존 분쟁조정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 기업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 ◆ 조정안 30~80%대로 차등 적용

    향후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완료된다. 배상 비율은 법인에 대해서는 30~80%까지 폭이 넓으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다. 

    라임펀드의 경우, 이달 15일까지 분쟁조정신청은 총 682건에 달한다. 이중 은행이 351건, 증권사가 331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로 인해 피해자만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발생했다.

    분조위는 관련 금융사에 대한 검사, 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 손해를 추정할 수 있고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미상환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검사·수사 과정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라임금융펀드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지난해 6월 30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