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한 달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5일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을, 전 부행장에게는 3개월 상당의 감봉을 각각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 간 디스커버리펀드를 700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900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라임펀드르 판매한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