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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위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3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25개 업체는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 업체는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권별로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 보험 4개, 금융투자 10개, 카드·캐피탈 2개), CB 2개, 핀테크 8개, IT 기업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전북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보험(신한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금융투자(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카드·캐피탈(롯데카드, KB캐피탈) ▲CB(나이스평가정보, KCB) ▲핀테크(인공지능연구원, 오라인포, 웰스가이드, 코나아이, Fn가이드, 유비벨록스, 뱅큐, 아이지넷) ▲IT기업(LG CNS) 등이다.

    이 가운데 본허가를 신청한 곳은 광주은행,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나이스평가정보, KCB, 뱅큐, 아이지넷 등 6곳이다.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들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금융위가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다음 접수일은 5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