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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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전기차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신설했다.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도 만들었다.

    더불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km에서 100km로 무료서비스 거리도 대폭 확대했다.

    노무열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