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협,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OTT 업계 패소시 원가 상승 불가피투자 위축 이어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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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분쟁이 구독료 인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OTT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사업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다음달 예정인 첫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OTT 음대협 사업자들은 지난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 OTT 사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의 위법성과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한 것. 신규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저작권료 관련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OTT 음대협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KT도 해당 개정안의 무력화를 위해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LG유플러스도 소송을 검토하면서 OTT 저작권료 분쟁이 이동통신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른 파장이다. 업계에선 소송 결과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 피해가 번질 수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 업계에 넷플릭스와의 계약 건을 근거로 매출의 2.5%를 음원 수수료로 제시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개정안은 매출액의 1.5%에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해 오는 2026년까지 최종 1.9995% 요율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수치는 기존 OTT업체들이 주장했던 0.625%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OTT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음원 수수료가 현행보다 3배 이상 오르면 전체적으로 저작권료가 10% 가까이 오르게 된다. 저작권료가 한꺼번에 상승하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기존에 국내 OTT 플랫폼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콘텐츠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업자들이 제작비 상승을 이유로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TT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 상품을 팔 수 없고, 최소한의 마진을 남겨야 한다"면서 "소송에서 패할 시 이용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가격 경쟁력 하락은 국내 OTT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서비스가 국내 진출을 가시화하면서 국내 OTT 경쟁력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독료 인상 여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수익구조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OTT 업체들은 '한국OTT협의회'를 발족하고 정책분야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OTT협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