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문체부 승인 과정서 절차상 문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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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8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OTT 3개사는 소장에서 문체부의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추가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