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검토OTT만 과도한 요율 및 인상률 적용과기부 "문체부와 논의 자리 마련할 것"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포함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와 함께 문체부와의 전면전에 들어간 것.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문체부를 상대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승인처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공식화 했다.

    이통 3사의 OTT 서비스는 SK텔레콤의 '웨이브', KT의 '시즌(seezn)',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가 있다. 이통사들까지 행정소송 대열에 합류한 이유는 문체부의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기존 1.5%에서 2026년 1.9995%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징수규정승인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지난해 7월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권료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기존의 저작권료(매출액의 0.625%)를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음저협의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으며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도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징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똑같은 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가령 동일한 드라마를 보더라도 OTT(1.5%) 요율이 케이블TV(0.5%), IPTV(1.2%)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를 반영하면 각각 0.27%, 0.564% 수준까지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처 간 협의는 물론, 당사자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함께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