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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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의 자회사형 판매대리점(GA) 신한금융플러스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영업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약 내용은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ㆍ약속ㆍ행동원칙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TF를 구성해 전국 지사를 방문, 현장 컨설팅과 영업력 회복·내부통제의식 전파 등 금소법 내재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