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판식,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가동7월부터 일용근로·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반·분기→월’로 단축근로복지공단에 소득자료 실시간 전달 ‘복지행정’ 역할 강화
  • ▲ 11일 열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 모습 ⓒ국세청 제공
    ▲ 11일 열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하 준비단)이 11일 현판식을 갖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 수행한다.

    준비단은 오는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사업소득자 ‘반기→월’)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비단은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도 실시된다.

    준비단은 가산세가 1년 유예되는 영세사업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이 높일 계획이다.
  • ▲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실시간 전달체제를 갖추게 된다.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