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8개사·코넥스 4개사 등 상장사 12개사비상장사는 3개사…해당회사 감사인 10개사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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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면제 대상 회사 중 상장사는 코스닥시장 8개사, 코넥스시장 4개사를 포함해 12개사다. 3개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1개사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됐기 때문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과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1일까지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