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활용·누설시 5년 이하 징역·이익 3~5배 벌금LH 퇴직자도 이익 몰수·벌금… 3기 신도시 소급 안 돼 논란'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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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게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투기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특히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퇴직한 지 10년이 안 된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투기로 얻은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LH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리게 했다.다만 개정 LH법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3기 신도시 투기 연루 LH 직원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들 직원과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한다.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이달 중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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