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 부실 책임… 윤리경영 등에 배점 상향 조정전체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 해당 공공기관에도 불이익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
  •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DB. ⓒ정상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DB. ⓒ정상윤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중대 일탈 행위인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 행위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 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특히 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전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가령 LH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고도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이었다.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년 이어졌지만, 3년 연속 A3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점)'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역시 배점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중대 일탈 행위 발생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LH급 사태가 발생했다면 윤리경영 부분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등급과 경영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중대 일탈 행위로 경영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 894만원, 2019년 992만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