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336만명·자녀장려금 대상 62만명에 접수 안내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단독·홑·맞벌이 가구별 年일정소득 이하 해당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300만원, 1개월 앞당겨 8월말 장려금 지급
  • ▲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작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한달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 대상 336만명·자녀장려금 62만명 등 총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만 5월 미신청시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이때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연간 총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작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 경우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3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특히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수급 대상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국세청 자료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국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