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타 세금에 비해 매년 과도하게 높아져… 법인세 2배 웃돌아정부, 소득세에 물가상승률 연동 검토… OECD 회원국 38곳 중 22곳 시행시대에 맞는 과세표준 구간 재정립… '면세자' 비중 줄여 조세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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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소득 중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연평균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이 과도해 낡은 세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을 재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4368만원으로 4년 만에 603만원(16.0%) 올랐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2022년 기준 131만7000명으로 4년 전보다 51만5000명(64.2%)이나 늘어난 반면, 과표 구간에서 8800만원 기준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현행 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8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근로 소득의 6~45%를 원천징수한다. 연소득 별 세율을 보면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으로 월급이 오르는 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커지는 통상적인 방식을 취한다.그러나 소득세 부담은 다른 세금에 비해 매년 과도하게 높아지며 납세자들에게 골칫덩이로 여겨지고 있다. 소득세는 2008년부터 16년 동안 연평균 9.6%씩 가파르게 늘어나며 동기간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 속도(4.5%)나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4.9%)을 웃돌고 있다.심지어 소득세 수입은 올해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보다도 많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 추정은 약 64조7000억원으로 법인세(63조2000억원)를 추월하게 될 예정이다. 전체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3%에서 올해는 약 19%로 두 배 이상 뛰어오를 전망이다.이처럼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이유로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 과표구간이 꼽힌다. 그동안 물가가 꾸준히 증가하며 소득도 덩달아 오른 반면, 세제가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 연봉을 보면 △2019년 3765만원 △2020년 3816만원 △2021년 3925만원 △2022년 4231만원 △2023년 4368만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특히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2022년 기준 131만700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4%를 점유했다. 2018년에는 억대 연봉자가 80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3%에 그쳤는데, 4년 만에 51만5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봐도 △2019년 85만2000명(4.4%) △2020년 91만6000명(4.7%) △2021년 112만3000명(5.6%)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그런데도 과표 구간에서 35% 이상의 세율로 책쟁된 8800만원 기준은 2008년부터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화폐가치 계산기를 활용해서 2008년의 8800만원을 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25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표구간의 시급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경제학에서는 이같이 물가 상승이 납세자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끌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현상을 '재정견인'이라 일컫는데,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실제 세금을 올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도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저소득 가구가 재정견인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정부가 소득세 과세 표준이나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고려하는 이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OECD 회원국 38곳 중 22곳은 이미 소득세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고소득층부터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과세 표준이 올라 면세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최 부총리의 고심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발언인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생각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6%에 달한다.이미 근로자 셋 중 하나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세 표준이 올라 면세자가 더 늘어나 해당 세금 납부가 양극화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 세액의 30% 이상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납세자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