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 기준 2109개 대상 전수 조사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 미이수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7년 1596개에 불과했던 신고업자 수는 작년 3월 기준 2250개로 늘었다.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직권말소 제도는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 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2109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했다. 

    직권 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감원 측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