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시…24시간 온라인 신고임대소득과세로 전월세 공급위축-전월세價 상승 우려
  • ▲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국토교통부

    6월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확한 전월세 통계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할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앞으론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앞으론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이 전월세신고제를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전월세 공급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월세 물건이 급격히 줄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임대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라며 "전월세신고제가 증세와 연결된다면 전세공급이 줄고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가격도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