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개정안' 입법예고신고대상 주택外 고시원-공장-상가주택 포함검증거쳐 11월 공개예정…과태료부과 1년 유예"표준임대료 등 신규임대료 규제 도입 未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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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추진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5일 신고제로 얻은 정보를 과세자료로 사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Q&A자료를 통해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신고제가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은 전월세신고제 관련 Q&A 내용.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어떻게.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해 접속해도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날인(서명)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없이도 신고가 가능한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신고데이터는 언제쯤 공개되나.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해 11월경 시범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는데 신고제를 통해 지금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인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