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세종시-道의 市지역 적용보증금 6천만, 월세 30만원초과시 30일내 신고의무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한달내 입주시만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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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고시원 등 한달이 넘지 않는 소액의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부과치 않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소위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道의 市지역에서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30일내 신고토록한 제도다. 
      
    만일 기간내 신고치 않으면 계약금액과 미신고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기간이 한달이 안되는 소액계약(단, 고액으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는 처리)은 신고기한내 끝나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않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갱신계약시 임대료 인상폭 5%룰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전산에 입력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했던 전월세 신고시 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안은 계약후 한달내 입주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