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임대차3법 마지막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1일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등 도(道)와 시(市) 지역에 있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은 임대차계약시 30일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대상과 내용·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임대차3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올해로 미뤄졌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시·군·구청에 임대차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계약일자·면적·층수·갱신여부·계약기간 등을 적어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며,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제도신고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세종시 등 도와 시로 규정했다. 

    대상주택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반전세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중 하나라도 해당기준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또 갱신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규정대로 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해야 하지만 둘중 한쪽만 해도 무방하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서 하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계약서 사진제출시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시에는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적용된다.

    한편 당정은 제도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제도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 주민센터서 시범운영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신고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