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원고 패소 판결SKB "합리적 판단" vs 넷플릭스 "CP에 비용 이중청구"글로벌 CP에 대한 기준 재정립…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도
  •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분쟁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갈등을 빚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브로드밴드측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넷플릭스측은 "SK브로드밴드(ISP)가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승소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CP와 국내 ISP의 협상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도 글로벌 CP와 망 사용료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명목하에 서비스 요금 인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