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일(8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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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확산 등을 원인으로 방역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당국이 방역지침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7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내일(8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없애고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것이다.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0일’,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해당내용은 관련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를 말한다.정은경 질병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