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3년부터 도입 논의… 국내기업 법인세수 줄듯"초과이익 배분율 20% 제안"… 10월까지 치열한 협의 예고법인세율 인하경쟁 막을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시작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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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기업 정서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세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해 눈길을 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경과를 묻는 말에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이었다"면서 "오는 2023년부터 전 세계 100대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1~2개 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남긴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며 청사진으로 필라(Pillar)1·2를 제시한 상태다.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공개한 디지털세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합의가 이뤄졌다.문제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디지털 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점이다. 부과 대상이 제조업 등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개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삼성전자 등이) 해외에서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과세권 배분비율이 20~30%인데 개발도상국은 30% 이상으로 하자고 한다. 국익 차원에서 20%에 가깝게 하자고 주장하고 왔다"고 부연했다.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구글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홍 부총리는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회원국 간 치열한 협의가 이뤄질 3개월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고자 도입하는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쯤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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