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명령 직후 매각주관사 선정·투자설명회 등 매각노력 감안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인수방식 등 매각합의 단계
  • ▲ 공정위는 DH의 요기요 매각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 5개월 연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DH의 요기요 매각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 5개월 연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DH)의 ‘요기요’ 매각기한이 내년 1월까지 5개월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연장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까지 매각완료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됨에 따라 연장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DH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2일까지 매각토록 명령했다.

    DH는 그간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며 지난 13일 매각기한 5개월 연장을 공정위에 신청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DH가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와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나 남은 기한내 세부협상 등 관련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기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DH는 내년 1월2일까지 요기요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배달앱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됨에 따라 이에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