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경흉부 초음파 비용 입원 약 3만원-외래 9만원 수준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 급여화… 환자 본인부담 대폭 감소
  • ▲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된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된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각종 심장질환 검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9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먼저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 심질환 등을 평가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 관행가 기준 23만7천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8642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은 외래 기준 8만9100원, 입원 기준 2만9720원 정도만 내면 된다.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이전에는 평균 검사비가 29만원을 넘었으나,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4만∼1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이나 결핵 질환·신생아 중환자 등 산정특례 환자에게만 적용됐다. 또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의 검사 필요성이 크고,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 횟수를 제한할 경우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수술을 앞둔 고령의 당뇨 환자 등 수술 전 심장 기능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 대상 적용과 상한 금액도 의결해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니바이드주의 상한금액은 한 바이알(병)당 67만2320원으로 정해졌다.

    오니바이드주 치료제는 비급여 상태에선 연간 투약 비용이 800만원을 웃돌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약 41만원만 내면 돼 환자부담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