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 발간
-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를 27일 발간했다.이번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주택공급 절차 등 모든 내용을 담았다.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 청약홈에도 게재한다.다음은 주요 내용.Q.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A.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Q.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A.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Q.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A.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Q.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A.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