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휴게소 공유주방 등 조건부 실증특례문승욱 장관 “기존 승인건과 동일·유사사업. 신속승인으로 사업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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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등 7건의 신규사업 안건이 승인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승인돼 사업개시를 앞두게 됐다.
이번 특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기(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 승인결정을 내렸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올해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2019년 1월 제도시행 3년만에 5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도 거뒀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특위에서 승인된 실증특례 중 ‘수소열차 수소충전소 구축·운영건’은 우진산전과 우진기전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해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황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가능하고 수소열차는 충전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도록 승인했다.
사업이 개시되면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인 만큼,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사업과 관련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휴림로봇은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지만, 현행 규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특위는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관련 서비스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한 가운데,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SKT,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심의결과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하되,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