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시간30분 회의 가석방 허가"자유로운 경제활동 허용해 준 점 환영""사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 점 아쉽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재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법무부 결정의 환영의 뜻을 잇따라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며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