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성 가결예상치 뛰어넘는 요구"현대차 수준 타결 전망"
  • ▲ 기아 노조가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연합뉴스
    ▲ 기아 노조가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연합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더욱 꼬이고 있다. 노조가 최근 임단협을 마무리한 현대차 수준 이상의 요구안을 고수한다면 교섭 타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2만8527명 중 2만47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2만1090명이 찬성해 73.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 충원 △해외투자 철회 및 국내공장 투자 △전기차 전용라인 전개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면서 파업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수준에서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교섭을 마무리하고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차
    ▲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교섭을 마무리하고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차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으며,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7만5000원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격려금 230만원 △무상주 5주 △복지 20만 포인트 △전통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지만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정한 성과분배를 약속했다면서 전년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아의 2020년 영업이익이 2조6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는 약 6200억원이다. 조합원 1명당 2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측에서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년 연장, 신규 채용 문제 등에서도 노사가 쉽게 합의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기아 노사가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아 노조가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시킨 건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라면서 “노조가 지나친 요구로 일관한다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EV6, K8, 쏘렌토 등 인기 차종의 출고가 지연되면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기아와 현대차의 합의 수준이 다를 경우 두 회사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사측에서도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