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SSL) 강연에서 불공정관행 근절 강조“플랫폼 갑을문제, 온플법·전자상거래법으로 해결해야”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법 위반행위 엄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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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업자의 폐해를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10일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SSL) 초청 강연에서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진단했다.
이에 대응한 공정정책 관련 조 위원장은 “공정위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