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 점포 가맹점 범위 조정 개정안 발의소상공인도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 지적골목상권 침해 방지 등 관련 부처 긍정적 검토
  • ▲ SSM 의무휴업제 이미지. ⓒ연합뉴스
    ▲ SSM 의무휴업제 이미지. ⓒ연합뉴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범위를 축소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련 부처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월 준대규모 점포 가맹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SSM으로 불리는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이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준대규모 점포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준대규모 점포를 '대기업이나 대규모 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가맹점 형태로 SSM을 운영하더라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돼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333개 점포 중 24.9%가 GS더프레시 333개 점포 중 51.9%가 가맹점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249개 점포 중 10.0%가, 롯데슈퍼의 417개 점포 중 28.0%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부처들도 개정안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질적으로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 의견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 대상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도록 하되 해당 점포의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