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급금 9조2549억원, 작년 50억원 이상 패소액 1조1289억원김주영 의원,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율 현황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세금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이 5년간(2016~20년) 9조2549억원,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고액 불복사건 패소금액은 1조1289억원으로 이중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건수의 2.4%에 불과했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에 달했다.

    28일 국회 기재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율 및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소송·심판청구 규모가 증가하고 청구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현황을 보면 2017년 2조9403억원(1466건)과 4조8393억원(5,237건)이던 소송, 심판청구 금액은 작년 각각 2조1500억원(1395건)과 6조6111억원(8712건)을 기록했다.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소송·심판 청구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6년 114건이었던 청구건수는 2017년 122건, 2018년 153건, 2019년 174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9건까지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제기된 소송·심판 청구만 66건에 이른다.

    문제는 청구금액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 관련 패소율이 높다는 점이다. 고액 소송·심판 사건의 인용금액은 소송·심판 환급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복환급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한해 소송과 심판의 불복환급금을 보면 전체 소송 환급금 1조1009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금액이 7607억원에 달했다. 심판의 경우 전체 불복환급금 6730억원 중 고액패소금액이 3682억원을 차지했다.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심판 건수 패소율은 최근 5년간 30~4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년평균 고액소송 패소율은 33.9%로 전체평균 11.2의 3배에 이르렀으며, 심판사건 패소율 역시 38.2%로 전체 심판사건 패소율 27.7%를 훨씬 웃돌았다.

    김주영 의원은 “불복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의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불복청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복청구는 납세자에게 불복대응을 위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복청구 결과 잘못된 과세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다”며 “고액 소송·심판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불복환급금 및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