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급대상 추가자료 필요 사업체 한달간 부지급 통보 사업체 11월중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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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는 30일부터 한달간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자료가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달간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대상 사업체에 한해 별도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확인을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수 있다.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지급을 거쳐야 한다.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입원 및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아울러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신청이 필요하다.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이 밖에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11월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