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진행올 하반기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및 변칙탈세 검증에 역량 집중비대면 세무조사환경 구축,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압류·매각 유예 등 전방위 세정지원
  • ▲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및 부동산을 통한 변칙 탈세근절이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대부업, 생필품 유통문란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김 국세청장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허위·위장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방청별 세원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체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한 감치제도 집행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첫 시행을 앞둔 감치제도는 국세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합계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감치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또 압류·공매업무 전산관리 강화로 압류장기화를 예방하고 보험료 및 근저당권 자료, 법인자금유출 등 신규항목 추가한 재산은닉 분석모형 개선을 통해 추적대상 선정 정교화작업에 나선다.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하는 한편 경영애로 사업자가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광범위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동향과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역점들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