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해운담합 위법행위지만 부처간 생각 조정 필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연내 마무리…항공결합 국토부와 MOU“공정위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근거규정 명확히 할것”사건처리 업무개선작업반 11월 발족…사건처리시스템 구축
  • ▲ 조성욱 위원장은 “타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위원장은 “타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법개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부처간 협업 및 사건처리 신속화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국내외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공동행위에 공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운법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두고 부처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조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 등 공정위와 다른 부처간 의견차이가 부각되고 있지만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운담합 사건은 위법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다. 해운법 논의과정에서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행정부에서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장이 만들어지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조사·심의중인 사안에 대해 타부처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되, 부처간 이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이나 항공과 같은 규제산업 분야의 M&A 심사에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업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5일 항공결합 심사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업무협약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등을 협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심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심사종결 시점을 못 박았다.

    또 “플랫폼사업자의 웹툰, 웹소설 등 컨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체부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국세청과 부당내부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중이며 물류분야 일감개방을 위해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층적 거래 구조에서 취약한 지위를 갖는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거래 단계별 계약체결 실태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하고, 자율시정을 유도한데 이어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리기사의 중복보험 이슈에 대해 국토부, 보험개발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문제에 대해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1월초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사건처리 실태전반을 점검해 신속·내실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