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결합 ‘운수권배분 조건부승인’ 가능성에 노조 반발해운업계, 담합행위 공정위 장기조사로 경영활동 제약 ‘무혐의 주장’공정위 심의과정에서 관련산업 특수성·전문지식 부족 도마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국내 1·2위 항공사간 합병심사와 해운사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합병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운수권 재배분을 조건으로 내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항공사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수권 관련법령을 위반한 초법적 조건부심사가 진행돼선 안된다”며 “운수권 재배분이라는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운수권 재배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해당 항공사가 적법하게 확보한 무형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항공업계의 특수성을 배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의 MOU를 체결했다"며 "항공산업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항공사 기업심사는 공정위가 강조해온 경쟁 제한성 여부를 어느선까지 적용하는냐에 따라 시정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역시 공정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담합행위을 했다며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각 선사에 발송한바 있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에 더해 국내 해운사들의 시장 방어 수단인 공동행위까지 금지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이다.

    급기야 지난 3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운업계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해수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이제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지만 경고도 없이 제재부터 한다는 공정위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선박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발주는 못하고 있어 내년도 수출입화물 수송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담합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그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공정정책이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항공사 합병 심의과정에서도 전문적 지식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공정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