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대상 법적 대응법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4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지금 명령넥슨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
  • 넥슨이 자사 서비스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