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위헌소송시민연대, 내년 2월 위헌심판청구“참여자 2000명 넘어서, 종부세 위헌명백 승소판결 확실”“상담과정에서 울분 토하고, 나라 걱정하는 분들 넘쳐…세금폭탄은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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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102만7000명,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을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세금폭탄 논란이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종부세 징수를 두고 재산세에 이은 이중과세라며 위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납부대상자들은 종부세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2000여명이 위헌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소송을 진행중인 이재만 종부세위헌소송시민연대 공동대표(前대전지방국세청장)를 통해 종부세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종부세 폭탄논란이 거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인상도 논란인데 종부세제를 어떻게 보는지?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지만 세금을 응징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종부세도 세금인 만큼 조세의 기본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편익과세의 원칙에 따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이 단일세율이고 세부담은 크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에 직접 부과함에 따라 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세계유일의 누진세며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높아졌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마저 크게 올라 세부담이 역대급으로 세계 최고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세금폭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자가 느끼는 세부담은 거의 폭탄이며 벌과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생각은?
“종부세는 세금부담만 폭탄급이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헌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서는 종부세 7대 위헌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 설명하자면 우선 이중과세의 문제입니다. 같은 과표에 두개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체계는 세계에서 종부세가 유일합니다.
또한 폭탄급 세부담입니다. 종부세는 임대료 수입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재산을 털어서 납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분명한 재산권 침해며 종부세가 집을 빼앗아가는 형국으로 분명히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게다가 임대등록 말소, 일시적 2주택, 4년 임대규정 등으로 불가피한 2주택도 많은데 모두 다주택이라며 폭탄급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이 감당할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은퇴자 등 소득이 일정한 시민의 경우에 재산세도 크게 올랐는데 종부세가 수백만원 더 나오니 살아갈수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차별과세인데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금액의 주택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법인소유냐 개인소유냐에 따라 10배 이상의 차별을 두고 과세한다는 것은 벌금수준의 차별과세로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종부세 위헌논란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종부세는 2005년에 만들어져 2006년에 세금이 대폭 증가했고 2008년에 헌재에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헌법위반으로 명백히 판결했어야 했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후 2019년부터 종부세법이 두번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위헌성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종부세는 세부담이 다시 3배로 늘어나 세부담면에서 역대급이 됐습니다.
이번 종부세는 그 위헌성이 분명함에 따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를 작년에 결성한후 올해 종부세 위헌청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는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실할 것으로 예견합니다.”
-종부세 고지세액 발송직후 위헌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데 참여인원과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응은?
“지금 위헌청구 참여의사를 밝힌분은 2000명이 훨씬 넘었지만 신청이 밀려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 나라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위헌청구 건수도 역시 역대급이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처분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일환인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투기억제의 문제인데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기세력이라고 말하지만 투기세력은 실체도 불분명한것으로 투기억제와 주거안정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수요 분산 등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국민의 4대의무를 투기억제 목적으로 폭탄급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 하겠습니다.
종부세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세금이고 양도·상속·증여·취득 등 우리나라 재산제세는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세율을 자랑하는데 정상적인 수준, 합리적인 수준, 담세력에 맞는 세금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세정책과 원활한 주택공급, 주택수요의 분산 등의 정책을 조합해 제대로 집행한다면 오히려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이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종부세 위헌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헌재 소송제기 시점과 판결까지 기간은?
“12월과 1월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1월에는 심판청구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12월중에 위헌청구를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는 위헌청구 신청접수를 받지않을 예정입니다. 청구건수가 많은 만큼 심판청구 업무에 여유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연대는 조속히 위헌판결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