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학원·영화관·공연장 등 확대1주일 계도기간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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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제한 등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했다.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