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시행령 전부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벤처지주사, 대기업집단소속사 계열편입 유예 7→10년3년이내 지배력 확보친족경영 회사 자료제출 의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총수일가가 20%이상 출자한 국외계열사는 주주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 분리후 3년내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모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외계열사에 대한 공시기준을 구체화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모법에서는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이상 출자한 국외계열사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계열사의 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및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되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등의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도 구체화됐다. 개정된 모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내부거래 금액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중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결정후 3년내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며 ▲동일관련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의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분리됐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할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됐는데 벤처지주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사 자회사에 벤처기업외 ‘R&D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 자료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 자료
    또한 벤처지주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벤처지주사가 될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에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진감면 취소사유에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령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법시행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