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5만 9439건과기정통부, 24일 통신자료 협조 현황 집계 발표전년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
  •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255만 943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5개, 부가통신 30개)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1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5만 9439건으로 전년동기(292만 2382건)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6만 2943건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요구한 전화번호 수는 59만 7454건, 경찰은 187만 7582건, 국정원은 1만 4617건에 달했다. 새롭게 포함된 공수처는 135건을 기록했으며,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2만 4823건, 이동전화 44만 539건, 인터넷 등이 2만 5764건을 기록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이 3만 8524건, 경찰이 19만 7098건, 국정원이 768건, 공수처가 21건, 기타기관이 457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이 1만 6214건, 경찰이 9만 7145건, 국정원이 115건, 공수처는 12건, 기타기관이 1496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1만 6796건, 이동전화 8만 1510건, 인터넷 등이 1만 6676건을 기록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56건, 문서 수 기준으로 78건이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4건이 증가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 13건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