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상대 손배소1심 86억에서 27억으로 배상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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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온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1심 대비 다소 감액됐다.서울고등법원 제14-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종)는 16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부사장이 사학연금공단에 19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최대 7억 2천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는 7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중 최대 3억 2천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이번 소송에서 두 기관이 승소한 금액을 더하면 총 27억으로 1심의 86억보다 감소했다.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사학연금공단에 57억여 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원 대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건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총 4곳이다. 사학연금은 약 668억 원을, 공무원연금공단은 72억여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15여억 원의 배상액을 판결받았다. 1심 때 선고받은 112억보다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1심 배상액은 413억여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