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상대 손배소1심 86억에서 27억으로 배상액 감액
  • ▲ 대우조선해양. ⓒ뉴데일리DB
    ▲ 대우조선해양. ⓒ뉴데일리DB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온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1심 대비 다소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종)는 16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부사장이 사학연금공단에 19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최대 7억 2천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는 7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중 최대 3억 2천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두 기관이 승소한 금액을 더하면 총 27억으로 1심의 86억보다 감소했다.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사학연금공단에 57억여 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원 대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건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총 4곳이다. 사학연금은 약 668억 원을, 공무원연금공단은 72억여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15여억 원의 배상액을 판결받았다. 1심 때 선고받은 112억보다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1심 배상액은 413억여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