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46년만 단독운항 조항도 폐지
  • ▲ 항공기.ⓒ연합뉴스
    ▲ 항공기.ⓒ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과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항 횟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오는 2024년부터 운항횟수를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항공사수 제한도 없앴다. 양국이 1976년 11월 맺은 항공협정에는 한~스위스 노선에 양국에서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합의로 단독 운항중인 대한항공 이외의 다른 항공사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시점을 겨냥해 대형 항공기 도입, 장거리 노선 취항 등 새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신규 취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운항횟수도 증대돼 앞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