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진흥원 확대개편 준비"… 올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法제정안 임시국회 통과 난망… 차기정부서 재논의 가능성하도급 분쟁조정에 감정평가제 도입… 조정안 수락률 제고 기대
  •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통과에 대비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정원은 20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적극 확산하는 내용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우선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 추진 중인 온플법 통과에 대비해 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플랫폼을 상반기에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제 분쟁사례와 업종·거래별 특성을 반영한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일각에선 온플법 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조정원이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을 염두에 두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정원은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우선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하도급·가맹 분야의 상임조정위원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사건들은 공정위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법령·사례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 업무도 실시한다.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조정원이 구성한 외부 소송지원변호사를 연결해 법원소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대기업 및 협력사들의 상생협약 이행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분야별 방문 설명회와 대표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하기 전 담당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자체 사전교육 및 현장교육을 강화해 이행평가의 신뢰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원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위,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업무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