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 주식 매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충당부채 마련매도인 모두 책임 판결…보수적 회계처리 위해 전체금액 쌓아작년 4분기 기준 순손실 발생 예정…일시적 실적 타격 불가피"재무안정성 영향 적어…배상 마무리 후 남은 액수는 회수"
  • 유안타증권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1318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을 매각한 주체는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21일 동양생명보험 주식 매각과 관련해 발생한 중국 안방보험과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금액은 1318억원이다. 회사는 현재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는 동양생명보험 인수자인 안방보험이 제기한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손해배상 중재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승인 및 집행허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 ICC는 앞서 지난 2020년 8월 동양생명의 매도인인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에 166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안타증권에는 77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충당부채 인식과 관련해 당장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사전에 충당부채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등을 사유로 2017년 유안타증권을 비롯한 주식 매도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동양생명보험 매각 당시 총 매도 주식 수 대비 유안타증권의 매도 비율은 4.76%에 불과했다. 이에 향후 소송 당사자들(동양생명보험 주식 매도자)간 분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충당금의 대다수는 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안타증권은 특히 ‘배상금 등에 대해 동사 및 매도인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국내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특정 매도인에게 정확히 얼마를 배상하라고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만큼, 혹시나 모를 결정에 대비해 배상금 전체액수를 쌓아놓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항소 및 최종 결과에 따라 배상을 마무리한 후 충당금은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리적으로 결정문의 취지를 해석할 때 매도인 모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 난 만큼 소송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회계인식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318억원의 충당부채가 생긴 만큼 실적의 일시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비용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629억원의 약 50%, 자기자본 1조5319억원의 약 9%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규모 충당부채가 발생했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회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유안타증권의 우수한 수익성과 자본완충력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해당 소송 관련 충당금 설정은 회사의 영업기반 또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상관이 낮은 비경상적인 이벤트”라며 “동사의 장기적인 사업 및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인 충당금 설정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추가적인 충당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향후 구상 결과 및 항소 결과에 따라 충당금 환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 또한 “상기 충당금을 전액 감안해도 사상 최대실적이 예상되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항고심 결과와 매도인 간 분담비율 협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에 따라 향후 부분적인 소송충당부채 환입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