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기간중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 시사 최고경영인 대상·범위, 수정·보완가능성 제기 민주당 172석 보유…여소야대 개정안 불투명
  •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합리적 수용'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상당부분 변화가 점쳐진다. 다만 선거공약 때까지만 해도 "중대재해법이 경영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날선 비판을 했던 것과 달리 관련 발언이 다소 완화돼 '손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두고 직접적인 연관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유세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규제완화 기조를 내포한 의견을 내놓은 만큼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경남창원에서 열린 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대재해법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어렵다면 업계의견을 듣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예방에 치중하되 기업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작년말 한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지난 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선 "경영책임자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기소시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대표이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규제에 기업들이 처벌피하기에 급급할 뿐 사건·사고 감소라는 실질적 목적이 퇴색됐다는 의견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그동안 소규모사업장·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 산재예방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등 컨설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를 개편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쉽지만 않아 보인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을 개편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2024년 총선 때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현재 수사중인 중대재해사건의 기소를 검찰이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